김승연 한화회장, 주력 계열사 대표 사임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7.09.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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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약류 단속법·건설사업기본법 조항 따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주)한화 (27,050원 ▲200 +0.74%)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한화건설의 대표이사직도 물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추가로 맡으며 그룹경영을 진두지휘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 회장의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보복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화의 경우 총포도금 화약류 등 단속법 5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화약류 제조업 영위를 못하고 그 회사 임원도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사임이 불가피했다.

한화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 취소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그룹측은 김 회장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빨리 이행해서 마무리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회장이 (주)한화, 한화건설의 대표이사 사임은 '책임경영' 의지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올해초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드림파마 등의 대표이사직을 추가로 맡으며 계열사까지 직접 챙기려 했었다.

대주주로서 (주)한화 회장 역할만 수행하면 됐던 그가 어느때보다 강한 의욕을 갖고 글로벌 경영을 천명했던 것.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지주회사격인 (주)한화 회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김 회장에게 뼈 아픈 일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김 회장은 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 (주)한화의 대표이사를 4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김 회장은 앞으로 그룹회장직과 (주)한화, 한화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직은 계속 맡을 계획이다.

현재 김 회장은 자택에서 요양중이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치유를 위해 해외에서 치료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룹측은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 구속 이후 지속돼 왔던 금춘수 경영기획실장과 각 계열사 CEO들의 일상적인 경영체제는 김 회장이 복귀할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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