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은 세금 더 걷기 위한 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7.09.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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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특고법인가(3)…[인터뷰]이병우 한국캐디골프협회 회장

"특고법은 세금 더 걷기 위한 법"


이병우 한국캐디골프협회 회장(47)은 특수근로직종사자보호법이 '무늬만' 캐디 보호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나 노동계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특고법이 캐디를 위한 법이라는데 정작 캐디의 85.5%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특고법의 본질은 캐디들의 '개인사업자성'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이 부문이 인정될 경우 캐디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특고법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세금 문제를 꼽았다. 캐디들이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면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는 "결국 정부가 세금을 받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면 소득세 3.3%, 국민연금 9% , 의료보험 4.8%를 합해 총 17%정도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회장은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골프장에 공문까지 보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원천징수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에 맞는 세금요율표를 만들어 시일을 두고 천천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노동계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노동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계가 캐디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채 특고법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세를 불리기 위해 이 법을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디협회는 특고법이 적용되면 2만5000명의 캐디 중 60%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골프장이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캐디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특고법 외에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협회 차원에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1인시위를 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캐디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겠다"고 답했다. '법'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또 정부가 개인사업자 수준의 세금 부과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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