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에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액은 7644억5000만원(9월13일 환율 적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735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대한항공이 화물운임 담합으로 3만달러를 내게 됐고 지난 2005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돼 각각 3만달러와 1만85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EU는 2002년 핵산조미료 가격담합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이 최초 부과한 과징금은 1031억원에 달했지만 국내기업들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이 287억원으로 줄었다.
해외 경쟁당국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높이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담합 제재를 강화하고 있어 현지 제도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