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9.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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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포인트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전 보험사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료 수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도공문을 보냈다.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만큼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험료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지만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첫 달의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 고객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 계약자들은 카드사가 이용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생보사와 손보사(자동차보험 제외)들이 개인고객으로부터 주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약 74조원에 달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3%이고 모두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사들은 최대 연간 1조5000억~2조25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로 인해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결국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 결제가 반드시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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