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상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등기임원은 3개월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화건설을 제외한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김 회장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사퇴할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 이사를 3개월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이 애착을 갖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우 당분간 대표이사직은 맡지 못하게 됐다. 보험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3년간 김 회장의 대표이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화는 김 회장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에서 신병을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해외로 출국하려면 보호관찰소 허락을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