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화건설 대표이사 사퇴 수순

강기택 기자 2007.09.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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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건설 대표이사직을 조만간 사퇴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등기임원은 3개월내에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한화건설을 제외한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김 회장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사퇴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차남과 싸움을 벌인 유흥주점 종업원 7명을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지난 11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 이사를 3개월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회장은 당초 (주)한화의 대표이사직만 맡고 있었으나 올해초부터 한화종합화학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한화건설 등의 대표이사도 겸직했다. 한화건설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애착을 갖고 있는 대한생명의 경우 당분간 대표이사직은 맡지 못하게 됐다. 보험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3년간 김 회장의 대표이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화는 김 회장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에서 신병을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해외로 출국하려면 보호관찰소 허락을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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