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의 각 규정에 나오는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현저히 협력' 등의 용어는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같은 용어 선택은 입법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상 2명이 한일합병 공로로 훈장을 받거나 친일 단체 운영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