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은 합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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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를 가려내 사료 편찬과 국회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7일, 조상이 2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이 조상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해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형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들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내지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받는 불이익은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의 각 규정에 나오는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현저히 협력' 등의 용어는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같은 용어 선택은 입법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조상 2명이 한일합병 공로로 훈장을 받거나 친일 단체 운영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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