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최대 25%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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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 때 적용-탐방객 불만 커질 듯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 단풍시즌과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때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대 25%까지 인상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주차장 대피소 통나무집 야영장 등 국립공원 운영시설에 대한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 요금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봄(4~5월) △여름(7~8월) △가을(10~11월) 등 6개월을 성수기로 지정해 평상시 보다 5~25%를 더 받을 예정이다.

성수기 주차료는 기본료 1000원에 10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제 주차료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야영료(중형텐트)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다.



오토캠프의 경우는 승용차는 9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승합차는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대피소 이용객은 현재 7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8000원을 내야 하며 통나무집(35㎡) 이용료는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50㎡짜리 통나무집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공단은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탐방객 분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부족해진 수입원을 탐방객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공단은 시설 이용료 인상으로 연간 13억원 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여전히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성수기 이용료 인상에 대한 탐방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입장료 폐지를 결정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인상키로 했던 것인데 관람료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서 탐방객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탐방객들에게 따로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확정했는데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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