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확대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을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외주화 대책 및 보완입법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비정규 입법 효과 진단 및 대응방향'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업종, 산별수준의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이 요구되며 법 개정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및 차별시정에 노력하는 대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노사정 공동의 비저유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긍·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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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로는 △2006년 68.8%였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올해 3월 73.2%로 상승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인권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금융·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았다.
반대로 △비정규직법의 주요 목적이 '정규직 전환' 인 것으로 오인되는 현상 확산 △경영계 '경영권 침해' 반발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관망하는 경향 △법 시행 직후 불거진 법 개정 혹은 폐기 논의로 법의 안정적 시행 및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 취약 등이 부정적 효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는 인센티브 확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에 의한 보완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100인 이하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 정규직화 하는데 여러가지 유인책을 주는 대책은 필요하다"면서 " 현재 몇개안이 올라왔는데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