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정착 위해 중소기업 '당근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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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과제로 사내하도급 차별시정 등 법개정도 검토돼야

지난 7월부터 도입된 비정규직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확대되고 있는 사내 하도급을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외주화 대책 및 보완입법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비정규 입법 효과 진단 및 대응방향'이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업종, 산별수준의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이 요구되며 법 개정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100인 미만 사업체 노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사내 하도급까지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사회적 합의 등이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및 차별시정에 노력하는 대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노사정 공동의 비저유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긍·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2006년 68.8%였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올해 3월 73.2%로 상승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인권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금융·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았다.

반대로 △비정규직법의 주요 목적이 '정규직 전환' 인 것으로 오인되는 현상 확산 △경영계 '경영권 침해' 반발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관망하는 경향 △법 시행 직후 불거진 법 개정 혹은 폐기 논의로 법의 안정적 시행 및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 취약 등이 부정적 효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에게는 인센티브 확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에 의한 보완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친뒤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100인 이하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 정규직화 하는데 여러가지 유인책을 주는 대책은 필요하다"면서 " 현재 몇개안이 올라왔는데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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