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410만㎡ 개발행위 제한

머니투데이 최태영 기자 200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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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도시에 시승격 추진 움직임 맞물려 대규모 개발사업

충남 당진군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당진읍 일대 410만㎡(약 124만평)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철강도시 메카와 함께 최근 시 승격을 준비 중인 당진군 입장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풀이된다.

당진군은 13일 당진군기본계획(안)의 중심도심권 육성을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 일원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당진읍 사곡.수청.원당리 일원 410만800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 허가제한을 받는다. 다만 고시일 현재 거주민 가운데 단독주택, 200㎡ 이하의 창고시설과 동식물 관련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들 지역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곳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은 이 지역에 대해 향후 5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군은 제한 대상지역에 대해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방식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은 2012년 완공 예정.

당진군은 이와 함께 시 승격도 준비 중이다. 당진군 인구는 1997년 한보철강 부도 이후 감소세에서 지난 2004년 현대제철 (28,850원 ▼250 -0.86%)이 인수한 후 매년 평균 4-5% 정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말 현재 12만7167명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경 시 승격 충족요건인 15만명 돌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기존 도심권과 인접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무분별한 건축 등의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 410만㎡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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