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집 소유노인, 기초연금 못받아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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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월 40만원, 부부는 64만원…18만명은 감액제 적용

공시가격으로 1억원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이나 40만원이 넘는 개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액 이하여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이,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소득 60%가 대상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8만4000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는 20%가 감액돼 부부합계 1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수급자 전체가 8만40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감액제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근접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축소된다.



점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더해 계산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보훈급여 등이 포함된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적금 주식 보험상품 금융재산, 입주권, 분양권, 증여재산이 평가 대상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로 정했고, 확인이 어려운 이자소득의 경우는 연 3%를 적용키로 했다.

노인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월소득은 41만6500원으로 계산된다. 단독노인은 주택 공시가가 9600만원이 넘거나 노인부부는 1억536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노인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치기 때문에 1억원 짜리 전세를 사는 단독노인은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자동차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돼 오너 드라이버 일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상당수 노인들은 월 8만4000원 이하만 지급된다. 감액기준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돼 있다.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되고, 5만원이면 6만원을 타는 식이다. 결국 선정기준액이 32만원 이하여만 8만40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 적용 대상자는 전체의 6% 가량인 1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으로 오는 2009부터 평균 1만2000원씩 지급돼온 노인교통수당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2만원 수급자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8000원에 머물게 된다.

복지부는 70세 이상(37년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자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본인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금융정보동의서도 작성해야 한다. 궁금점은 콜센터(129)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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