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택배 운송물의 파손이나 분실, 배송지연과 상품권 대금만 챙겨 잠적하는 사기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4706건)가운데 10%인 483건이 추석명절 기간에 일어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5년도 전체 택배 상품권 피해 상담건수 4206건 가운데 556건(13%)이 추석명절 기간 나타난 피해였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달을 의뢰할 것 △택배 발송 사실을 수령인에게 미리 알릴 것 △가급적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회사 서비스를 이용할 것 △운송장을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 △물품상태를 택배 회사 직원 앞에서 확인후 수령증에 서명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상품권과 관련한 피해는 온라인을 통해 염가로 판매한다면서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나 60% 이상 금액 사용 후 잔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공정위는 초특가 할인 대박세일 등의 내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에 주의하고 특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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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택배 이용이나 상품권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상담실 02-503-2387 △소비자원 상담전화 02-3460-3000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41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