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의 장남 A씨와 장녀 B씨는 최근 증여세 총 7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각각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일본에, B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세무서는 지난 1월 A씨와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합명회사 지분 가운데 사망한 민규식과 민규식의 차남 지분에 대해 2000년4월 감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 A씨와 B씨 등의 주식 가치가 높아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A씨와 B씨는 이어 "당시 조정의 방법을 택한 것은 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분쟁의 실체를 판가름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지분 양도가 무효가 되는 법률 관계는 1985년이 아니라 조정 성립때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어 "설사 2000년4월 감자 당시 원고들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자하는 주주와 원고들 사이에'재산가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감자를 한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 의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