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에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한상훈 솔루션 대표 2007.09.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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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A to Z]이직은 신중하지만 확실하게

지금까지 이직을 위해서 커리어맵을 통해 경력을 중간점검하고, 적절한 이직 타이밍을 설정했으며, 인터뷰 자세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이직활동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은 준비와 노력에 비해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판가람 짓는 필수관문이다.

1. 이직할 의지가 확고한가



자신이 이직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매 순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마음을 접게 된다. 특히 이직이 결정된 후에라도 회사와 동료들의 간곡한 만류가 뒤따를 경우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2. 가족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가



이직 활동에서 가족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절한 상담자이다. 가족을 내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원활한 이직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말 좋은 자리로 옮겼다 해도 가정불화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A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대기업 차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가족에게 자신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이직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내색하지 않다가 새로운 회사에 자리를 얻은 다음에야 부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화를 내며 한사코 이직을 반대했다.

이유는 오직 하나, A씨가 가족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말도 없이 혼자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부인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이 들고 서러울 수밖에 없다. A씨는 이직에는 성공했지만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겨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3. 이직할 마음을 주위에 내색하지 않았는가

간혹 회사 동료에게 이직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직할 뜻을 내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게해서는 안 된다. 이직에 관한 한 가족 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입을 다물자. 만에 하나 이직할 의사가 있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이직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퇴직을 강요 받는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료의 심정도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친한 사이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뜻에서 털어놓겠지만, 듣는 이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직할 뜻을 품은 채 일하는 동료를 지켜봐야 하는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직장에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주위에 공연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자.

4.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차질 없이 퇴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만한 퇴사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퇴사 문제로 회사에서 얼굴 붉힐 일이 생기더라도, '중간에 나 몰라라' 업무를 내팽개친 채 회사를 옮기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특히 40대는 대개 중견간부로서 활발히 일을 할 때이므로 진행중인 업무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K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직할 마음을 먹었지만 새로운 업무가 잇달아 주어지자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몇 년 뒤 지방으로 인사 이동 통보를 받고는 결국 다시 이직을 결심해야만 했다. 한편 L씨는 자신이 직장을 떠나도 일이 잘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업무 분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전직 활동을 벌인 덕에 원만한 퇴사를 할 수 있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회사를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큰 무리 없이 직장을 떠날 수 있을지를 늘 염두에 둬야 한다. 도저히 자신이 빠져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 담당한 업무 혹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잠시 이직을 미루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자칫 잘못해 오랫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배신한 채 떠났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퇴사는 이직의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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