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잇따라 구속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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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이 잇따라 노동당국에 구속됐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퇴직자 등 100명에게 임금 2억3955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선발블록제조업체 사장 윤모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윤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 중 35%만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퇴직근로자 30명에게 3억19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타일제조업체 사장 이모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상습 임금체불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임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 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되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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