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퇴직자 등 100명에게 임금 2억3955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선발블록제조업체 사장 윤모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윤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 중 35%만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 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되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