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등 외국證 거래세 회피의혹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2007.09.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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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편법동원 月수십억 세금회피 시비

 골드만삭스와 씨티글로벌증권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대형증권사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TF매도때는 현물을 직접팔때 붙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지수선물과 연계한 차익거래때 현물주식이 아닌 ETF를 파는 일종의 규제회피다. 당사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의 취지를 벗어난 거래여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ETF는 증시에 상장돼 증권으로 거래되는 인덱스펀드다.

골드만삭스등 외국證 거래세 회피의혹


  ◇"법취지를 벗어난 규제회피"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씨티글로벌증권의 거래는 저평가된 지수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주식을 팔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현물주식을 직접 팔지 않고 ETF를 설정, 매도해 증권거래세를 회피하는 것이 골자다.



과정은 이렇다. 이들 증권사는 먼저 삼성투신운용의 ETF인 '코덱스200'을 구성하는 주식을 사들인 후 삼성투신에 ETF 설정을 요구한다. 그런 다음 주식이 고평가되고 지수선물이 저평가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지수선물 매수와 ETF 매도주문을 낸다. 원래는 현물로 구성된 바스켓을 팔아야 정통거래인데 ETF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탁매매 수수료만 부담한다.세금이 없으므로 일반 프로그램 거래보다 0.3%수익을 더 가져가게 된다.

 실제로 지난 10일 장외 대량거래로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은 각각 303억1340만원과 278억6520만원어치의 ETF를 삼성투신에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지수선물이 저평가되고 코스피200 현물주가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오자 삼성투신에 설정한 ETF를 매도하고 동시에 지수선물을 매수했다.



ETF를 통한 만큼 거래세는 다 피해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양사는 모두 1억7450만원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최근 이들은 매일 수십만~수백만주를 이같은 방식으로 주식바스켓을 ETF화해 월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래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권사의 차익거래 담당자는 "국내 증권사도 ETF를 활용하면 차익거래에서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ETF의 도입취지와 공모펀드를 제외하고 모든 주식거래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들 외국계 증권사의 편법적인 ETF 활용을 비판했다.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 ETF를 증권사 차익거래에 활용하는 것은 도입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외수펀드 등을 통한 편법적인 거래세 탈루를 감독당국이 금하고 있어 금융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편법적인 활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발전 위해 불가피"=코덱스200을 운용하는 삼성투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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