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들이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부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한 바 있지만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흘려서도 사회에 공헌을 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유흥주점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 회장은 수감 중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달 14일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이날도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정했으며, 선고 후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병원차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