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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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들어 법 경시적 태도 반성"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 (26,900원 ▼100 -0.37%)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11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보복을 금지한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범행 수단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크다"며 "여기에 피해자가 당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들이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온 것을 보고 부정이 앞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그동안 보여 왔던 법경시적 태도를 항소심 들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도 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과 관련, "피고인은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한 바 있지만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땀을 흘려서도 사회에 공헌을 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유흥주점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회장은 수감 중 불면증과 우울증이 악화돼 지난달 14일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이날도 환자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입정했으며, 선고 후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병원차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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