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弗 넘는 원화도 수출입 자유(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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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100만달러 어치가 넘는 원화도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반드시 1년6개월 내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빠르면 내년 중 사라진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원화를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의 신고 규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10월 중 구체적인 외환자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높인데 이어 올 12월까지는 원화 수출입에 대한 허가 의무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환전용 원화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100만달러 어치를 초과하는 원화를 수출입할 때 반드시 한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통되는 원화 규모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1만달러 어치가 넘는 원화를 가지고 국내외를 드나들 때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또 정부는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를 올해 중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50만달러 이상에 대해 부과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2008~2009년 중 폐지키로 했다.

이 경우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채권에 대해서는 감시 차원에서 신고제도가 유지된다.


정부는 외환거래 때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액상계의 경우 한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맞물려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자본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규제는 적어도 2009년까지 존속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100억원 이상 원화차입에 대해서는 한은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 2009년까지 신고 의무가 남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원화차입 자유화는 내국인의 차입에 애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09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원화국제화도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원화국제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맡겨 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외환자유화 추진 계획은 보완작업을 거쳐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올해 중 처리할 사항들은 12월1일까지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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