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대광고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7.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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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내달 10일까지‥적발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추석명절을 맞아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식약청은 오는 13일부터 10월10일까지 1개월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노인. 주부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에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암, 당뇨, 비만치료, 피부, 체형관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효도상품으로 인기가 있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과대광고 단속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실린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현혹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업소에 대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차원에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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