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과 억울한 세금 '4400억원'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7.09.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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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억원 부족징수도 적발

국세청이 지난해 부실과세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준 억울한 세금이 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납세자들의 불복이나 고충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금액이 43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이다.



국세청이 이들 4개 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처리한 납세자들의 불복 및 고충건수는 1만4053건으로 세액 규모로는 2조1178억원. 이 가운데 4529건(32.2%)이 인용·채택·시정됐으며, 그에 따른 감세액이 4377억원에 달한 것.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1387건(2237억원)을 심의했으며, 이중 32.0%에 해당하는 444건(639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963건(1조1720억원) 중 34.4%인 2053건(3065억원)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총 6486건(7037억원) 가운데 1882건(617억원), 고충처리위원회는 217건(184억원)중 150건(56억원)에 대해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청 부과 억울한 세금 '4400억원'


한편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세금 1130억원을 제대로 걷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앞서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배당소득 부당 세액공제 등으로 세금 1130억6343만원을 적게 징수했다.

국세청 부과 억울한 세금 '4400억원'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에 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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