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울산사업관련 한투증권 법적소송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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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이 울산 무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 "시행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대신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대주건설은 7일 이 사업 시행사인 서륭디엔씨(D&C)가 차입한 3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한국투자증권이 주관, 판매한 것으로, 발행 당시 '대출 및 권리의무 인수약정'을 했고 해당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주건설은 시행사인 서륭디엔씨와 한투증권이 판매한 해당 ABS증권의 인수예정자일 뿐, 보증채무가 있는 연대보증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ABS증권 만기도래일인 지난 4일 한투증권이 채무자인 시행사측에 대금납부를 요청했으나, 이행치 않아 인수약정에 따라 자사가 인수예정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투증권의 채무이행 독촉에 따라 대주건설이 350억원을 상환한 뒤 한투증권으로부터 175억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양사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한투증권이 일방적 조건 제시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대주건설 관계자는 "약정서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즉시 인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주건설 입장에선)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해 대납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권이 대주건설로 이전 합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투증권이 일방적으로 대출금 인수와 납부에 대해 독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예정자인 대주건설이 '연대보증자로 변제치 않고 있다', '만기일 도래 이전부터 대주건설이 채권원리금을 상환치 않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은행, 증권 등 금융권에 유포시켜 (대주건설의)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용도에 손상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대주건설은 이에 따라 350억원에 대해 공탁한 후 ABS 판매주관사인 한투증권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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