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과천 청사에서 이용섭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해제와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 제외) 등 수도권 전지역과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으로 좁혀졌다. 울산과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은 당초 이날 심의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이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원 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지역은 오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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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안조짐 지역은 즉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앞으로도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