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면세 바이오디젤 2% 섞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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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경유에 섞이는 바이오디젤의 비중이 현행 0.5%에서 2.0%로 높아진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약 40~70% 비싸지만, 그만큼 교통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유값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논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행 0.5%인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내년 1.0% △2009년 1.5% △2010년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되 2010년 하반기에 당시 유가와 바이오디젤 가격 등을 고려해 이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는 경유에 섞이는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면제 혜택의 기간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유의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리터당 528원의 세금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이 경유에 대해 혼합됐을 경우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배출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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