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점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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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노동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체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와 재직 중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사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임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전국 700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면서 15개 노동관서에는 '체불청산지원팀'도 운영한다.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의 경우는 기관장이 직접 나설 것도 지시했다.



한편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6만6000여개 사업장 13만4355명분 5666억원에 달한다. 이중 7만2000명 체불임금 2501억원은 해결되고 2821억원이 미해결 상태로 2만7000명에게 971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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