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해제가 논의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7월2일자로 해제된 지역에서 빠진 대전,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아산·공주·계룡시·연기군 등 충청권과 울산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수영·영도구, 대구 수성·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전매제한이 풀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주택시장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건교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지역이 최소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되는데다,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배제 등이 신설돼 시세 차익 목적의 투기 수요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와 지방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요청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건교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해 오다 중견기업인 신일 등의 부도가 발생하자 지난 6월 말에야 해제를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