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조건부 집행유예(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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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대상 준법경영 강연하라..안하면 집유 취소"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차 (295,000원 ▼3,000 -1.01%)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8400억원 사회 공헌 약속 이행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정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 내용은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총 8400억원의 사회 공헌 약속 이행 △6개월 이내에 전경련 회원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주제 2시간 이상 강연 △6개월 이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 경영에 관한 기고 등 3가지이다.

정 회장은 이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어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된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고, 정 회장은 현대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런 기업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옳은가 득이되는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로서 집유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 회장이 거액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을 설립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다"며 "법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이어서 6000억원까지만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나, 스스로 8400억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정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없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은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현대차, 기아차 임직원 각 100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준법 경영을 주제로 각 회사별로 1시간씩 강연하고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 명령으로 선고했다. 역시 이를 어길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서울 양재동 농협 부지 매각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 정대근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달리 농협 임직원의 금품 수수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특경가법의 증재죄로 의율했다.

재판부는 "농협은 이를테면 '성년이 된 자식'으로, 현재는 정부관리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특가법은 뇌물 액수가 1억만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는 비합리적 법률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정대근 회장에 대해 특가법의 뇌물죄를 인정, 징역5년의 실형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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