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조건부 집행유예(4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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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대상 준법경영 강연 안하면 집유 취소"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 공헌 약속 이행 △6개월 이내에 전경련 등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주제 2시간 이상 강연 △6개월 이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 경영에 관한 기고를 사회봉사 명령으로 선고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사회봉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된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정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법정 구속 없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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