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631억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9.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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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부당지원거래 3조원대… 지원규모는 2600억원

현대자동차 (295,000원 ▼3,000 -1.01%)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 그룹 계열사 5곳이 부당지원 혐의로 적발돼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차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심의한 결과 이들이 그룹 계열사에 물량몰아주기로 2585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꼐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지원한 거래규모는 2조9706억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비계열사에 비해 글로비스에 유리한 조건로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및 현대체철은 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몰아줌으로써 481억44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 부자가 2001년 직접 출자해 설립한 물류사로 정 회장 부자가 60%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비스는 모 그룹의 일감을 받아 설립 7년만에 연 매출 2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해 편법승계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에 유리한 거래로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에 재료비 인상 명목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1067억8500만원을 부당지원했고 기아차에는 부품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는 형식으로 196억원을 지원했다. 주요 계열사들은 현대카드와 현대하이스코에도 각각 91억6600만원, 735억84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등 특수관계회사에 상품이나 용역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리한 조건에 의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로써 기업의 성패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그룹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장관행을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대해 유리한 조건으로 물량몰아주기 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하는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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