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6일 "지난 2004년 고려대가 병설 보건대와 통폐합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제재조치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 뒤 이의가 들어오면 다시 심사해 제재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고려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다 제재를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신 비율 17~23%선을 적용한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 사립대학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의 경우 통폐합 당시 교원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제재하기로 했고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며 내신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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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19개 대학을 포함, 총 84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20여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통보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