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 M&A 사모펀드 금산분리 배제해야"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7.09.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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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투자펀드(PEF)도 해외 M&A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산분리 원칙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5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M&A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 15개 조항의 '해외 M&A 활성화 및 적대적 M&A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PEF는 비금융주력사로 간주돼, 금융기관의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PEF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산이 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해외 M&A를 추진하기 위한 적정자본 규모의 PEF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참가가 필수적"이라며 "산업자본의 PEF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자본거래는 현재 법규상 신고사항이나 실제로는 신고수리제도를 통해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처럼 외국환 거래법상의 자본거래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밖에도 △해외M&A 자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혜택 부여 △대기업 집단 계열 PEF에 대한 규제 완화 △PEF의 해외 M&A 투자시 이중과세 면제 △부실채권 인수방식의 해외 M&A 허용 등을 건의했다.


또 적대적 M&A 대응을 위해 △신주예약권 제도 △방어수단 도입의 가이드 라인인 베스트 프랙티스 공표 △증권거래소 감시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 M&A 실적 부진은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M&A를 지원하고 국가기간 산업 보호를 위해 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세계 M&A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전년대비 38.4% 증가한 4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M&A 실적은 전세계의 1.1%로 부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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