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6곳 적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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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온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영업을 해 온 동관트레이드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에이스텔링크 에버굿라이프 등 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동관트레이드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후 즉시 후원수당을 없앤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주는 등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할 경우 후원수당 지급 범위나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 후원수당 정보 공개 등의 제한이 있는 다단계 업체에 비해 규제가 적다. 또 다단계업체의 경우 총 매출액의 35%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30만원 이상 상품은 팔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고 후원수당 지급을 통한 투기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제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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