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염자·보균자 고용 차별 말라"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09.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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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고용에서 만성 활동성 간염자, 비(B)형 간염보균자를 차별한 기업들에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5일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경력직 채용 응시자를 불합격시킨 A조선해양에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B형 간염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 없이 보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신체적 기준 등 자격요건을 설정할 경우, 현저한 지장을 받을 지 여부를 개별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에 철도공사를 관할하는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만성 활동성 간염을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정한 것은 대량수송을 하는 열차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A조선해양은 "활동성 B형간염은 전염성이 높고 조선업의 업무특성상 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간질환으로 전이되어 보균자의 업무능력 저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일반적으로 만성 활동성 간염자의 8~20%가 5년 후에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연경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제시했다.

협회는 또 "(간염자의 병세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거나 간성뇌증 등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비활동성 간염보유자로 전환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진행은 적절한 치료에 의해 억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김모(남, 30)씨는 "만성 활동성 간염자라는 이유로 역무과장 승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5월엔 고모(남, 40세)씨가 "A조선해양 경력직에 지원했으나 활동성 B형 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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