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4일 오후 3시 울산공장에서 12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고 쟁점안에 대한 절충을 거쳐 잠정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노사는 또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정년연장의 경우 현재 58세인 정년을 59세로 1년 늘리는 대신 임금은 58세 기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노조는 오는 6일 전체 조합원 4만4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날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찬반투표는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가 올해 이처럼 대화를 통한 잠정 합의을 마련한 것을 두고 노사 모두의 무분규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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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노사협상은 노사 모두가 실익을 얻어 낸 '윈윈협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임금협상의 경우 21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인당 200만원 가량의 임금손실을 감수했지만 이번에는 무분규로 임금손실이 없어 사실상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실리를 취한 셈이다.
회사도 이번 무분규 타결로 훨씬 많은 것을 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파업으로 입었던 1조3000억원에 손실을 회피한 것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 향상, 대국민 부정적 이미지 쇄신 등 막대한 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무분규 임단협 합의는 상징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차의 해외 신인도 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올해를 무분규 협상 원년으로 삼아 보다 성숙된 노사 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파업이라는 새로운 전기 마련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대략 490여만원의 임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원이 4만48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으로 대략 22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