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강보험 빼돌리기' 심각하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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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100% 적발-제주도 한 병원은 14억7000만원 부당청구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빼돌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모두에서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적발금액은 16억4000만원에 달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O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무려 14억7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요양병원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허위 청구 △간병인 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특히 간호처치 필요성이 없는 거동 가능한 환자에게 간호처치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가 빈발했다.



아울러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고,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O요양병원 등 정도가 심한 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11월 중에도 의심이 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올해 6월현재 476개로 급증하고 있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들어 크게 증가한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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