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모두에서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적발금액은 16억4000만원에 달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O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무려 14억7000만원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간호처치 필요성이 없는 거동 가능한 환자에게 간호처치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가 빈발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O요양병원 등 정도가 심한 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11월 중에도 의심이 가는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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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올해 6월현재 476개로 급증하고 있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들어 크게 증가한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