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까지… 일부 곰팡이균 검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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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5%는 EU기준치 이상 검출..국내 기준치 마련 시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 검사대상 한약재의 15%는 유럽연합(EU)의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는 곰팡이균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숙지황 당귀 인삼 진피 등 12종 한약재 96개 제품에 대해 곰팡이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84개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EU 허용기준치인 10만 CFU/g 이상 검출된 제품은 국산 진피, 국상 황기, 중국산 후박, 북한산 복령 등 14개 제품으로 전체 검사대상의 15%를 차지했다. 또 최대 한계허용치인 50만 CFU/g 이상 곰팡이에 오염된 제품도 4개나 됐다. CFU/g는 1g당 서식하는 세균을 세는 단위다.

 EU 약전에는 한약재와 유사한 생약제품에 대해 세균수와 곰팡이균수, 대장균 등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량적 개념의 미생물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다. 현재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안'이 입안예고돼 있지만 여기에도 정량적 곰팡이균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한약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대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약재의 경우 달여 먹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한 직접적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곰팡이 독소 오염 가능성을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 곰팡이균 수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한약재의 곰팡이 수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약재까지… 일부 곰팡이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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