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업체 퀄리플로나라테크(대표 이종구)는 3일 실트론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에 다른 배상금 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또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실트론 법인과 박모 대표, 실트론의 거래업체 H사 법인, H사 대표 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나라테크는 또 "실트론 측이 우리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약정하고도 H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액은 5670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트론은 반도체 소자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5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실트론은 그로워를 독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129억원대 소송을 나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트론, "나라테크 주장은 적반하장" = 나라테크의 소 제기 등에 대해 실트론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을 뿐인데, 나라테크가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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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관계자는 "나라테크 측이 공동기술 협약의 '제3자 판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관련 장비를 판 것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때문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 M사로부터 우리가 피소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가 나라테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라테크가 개발했다는 기술은 우리가 일본 M사로부터 독점 사용 계약을 맺은 원천기술을 나라테크에 제공하고 기술 내용을 지도해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나라테크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손해액이 567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