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벤처 기술 유출' 3000억 피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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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실트론, "적반하장 소송"

LG그룹의 반도체 부품 제조계열사인 실트론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반도체 소재업체 퀄리플로나라테크(대표 이종구)는 3일 실트론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에 다른 배상금 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또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실트론 법인과 박모 대표, 실트론의 거래업체 H사 법인, H사 대표 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나라테크, "실트론이 제3자에 기술 유출시켜"= 나라테크는 소장에서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단결정 실리콘 성장장치(그로워) 기술을 실트론이 제3자인 H사에 불법으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나라테크는 또 "실트론 측이 우리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약정하고도 H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액은 5670억원에 이르지만 이중 일부만 우선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라테크는 반도체 단결정 실리콘 성장장치(그로워)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2001년 8인치 그로워를 국내 최소로 개발한데 이어 이듬해 12인치 그로워를 세계 4번째로 개발했다.

실트론은 반도체 소자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로, 세계5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실트론은 그로워를 독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129억원대 소송을 나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트론, "나라테크 주장은 적반하장" = 나라테크의 소 제기 등에 대해 실트론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을 뿐인데, 나라테크가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실트론 관계자는 "나라테크 측이 공동기술 협약의 '제3자 판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관련 장비를 판 것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때문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 M사로부터 우리가 피소될 위기에 처하자 우리가 나라테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라테크가 개발했다는 기술은 우리가 일본 M사로부터 독점 사용 계약을 맺은 원천기술을 나라테크에 제공하고 기술 내용을 지도해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나라테크의 매출액을 감안할 때 손해액이 567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 또한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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