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론스타 한국정부 '시험 or 무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9.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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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前 인수승인 불가 방침 불구 계약 체결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계약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여러 차례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인수승인 불가'라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자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 금융당국 '입장 불변'
이번 계약체결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3일 “현재 외환은행 매각 비리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인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금융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외국자본 차별이고 반대의 경우는 국내자본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들 주장은 모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는 셈.

◇ HSBC·론스타, 한국 정부 무시하나?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역시 국회 답변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만 인수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HSBC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정부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이같이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외국자본들은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정작 입장을 밝혀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론스타와 HSBC가 계약을 강행한 것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식 계약 체결만으로도 한국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데다 외신을 동원, ‘반외자 정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국, 인수승인 거부할 방법 있나
이제 관심은 금융당국이 인수승인을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HSBC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당국인 인수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승인심사는 인수 대상자의 결격 사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의 문제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당국은 일정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의 주식보유 승인 처리기간은 ‘승인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재매각 승인은 법원 판결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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