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63억달러에 외환은행 인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9.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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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내년 1월31일까지 인수 승인 신청 조건

세계 2위 금융회사인 HSBC은행이 63억달러에 외환은행을 인수한다. 계약은 내년 1월31일까지 감독당국에 정식 승인 신청을 하는 조건이다.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HSBC는 3일 100% 자회사인 HSBC아시아퍼시픽홀딩스(이하 HSBC아시아)를 통해 론스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의 지분 51.02 %(3억2904만2672주)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내년 1월31일까지 인수가 완료될 경우 63억1700만 달러이며, 1월31일이 경과한 후에 거래가 완료될 경우에는 1억3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지급방식은 모두 현금이다. 원화로 환산한 주당 인수가격은 1만8045원으로 지난 31일 종가 1만4850원 대비 21.5% 높다.

HSBC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승인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거래 완료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만약 주식취득 승인을 위한 정식 신청서가 내년 1월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론스타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BC는 계약 체결 후 40일 간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실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일정한 사정에 따라 추가 실사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BC는 실사기간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론스타에게 계약 진행 중단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HSBC는 또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6.25% 보유)이 태그얼롱(론스타와 동일한 조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론스타 지분인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개매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장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HSBC는 아울러 이번 인수는 다음의 사항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되거나 양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한국 내에서의 승인 및 인허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률상 또는 정부 승인 및 인허가를 받을 것 △외환은행 그룹 전체를 비추어 볼 때, 사업, 자산, 경영 또는 채무와 관련해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외환은행과 관련된 특정 조치들이 HSBC아시아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해 지지 않을 것 △2004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로 외환은행에게 중대한 영업의 제한 또는 정지가 취해지지 않을 것 등이다.

스티븐 그린 HSBC그룹 회장은 "당사의 전략은 주요 경제 성장 지역, 특히 아시아, 남미 및 중동에서의 영업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며 "HSBC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건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HSBC는 인수가 완료되고 필요한 승인 및 인허가를 얻게 되면 HSBC는 외환은행 행장 및 기타 임원을 비롯해 외환은행 이사회의 이사 중 과반수를 지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상호는 계속 유지하되 외환은행이 HSBC 그룹 소속임을 적절한 형태로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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