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30일까지 계약 조건 유효(5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9.03 17:50
글자크기
HSBC 공식 발표

-본건 주식의 인수는 일정 사항이 2008년 4월 30일까지 충족되거나 양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러한 조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 HSBC Asia 및 HSBC Group의 관련 관계사들이 한국 내에서의 승인 및 인허가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상 또는 정부 승인 및 인허가를 받을 것(승인 및 인허가에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부과되지 않아야 함)



외환은행 그룹 전체를 비추어 볼 때, 사업, 자산, 경영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한국 내 유사업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제, 금융, 정치, 규제 또는 시장환경의 일반적인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제외됨)

외환은행과 관련된 특정 조치들이 HSBC Asia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하여 지지 않을 것



2004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로 외환은행에게 중대한 영업의 제한 또는 정지가 취해지지 않을 것

한국 내에서의 승인 및 인허가 신청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만약 주식취득 승인을 위한 정식 신청서가 2008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론스타는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