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주식의 인수는 일정 사항이 2008년 4월 30일까지 충족되거나 양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그러한 조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 HSBC Asia 및 HSBC Group의 관련 관계사들이 한국 내에서의 승인 및 인허가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 법률상 또는 정부 승인 및 인허가를 받을 것(승인 및 인허가에는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부과되지 않아야 함)
외환은행과 관련된 특정 조치들이 HSBC Asia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하여 지지 않을 것
한국 내에서의 승인 및 인허가 신청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만약 주식취득 승인을 위한 정식 신청서가 2008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론스타는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