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불공정약관 연내 제재"(상보)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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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한 대형 인터넷포털 업체들에 대해 올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진다.

공정위는 3일 "매출액 상위 6개 포털업체의 약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포털업체는 NHN (159,900원 ▼700 -0.44%)(네이버), 다음 (34,900원 ▼400 -1.13%),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파란) 등이다. 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 광고주, 이용자 등과 맺은 약관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 가격 책정 등이 가능한 부당한 약관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형 포털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는지, 이들이 시장지배적(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혐의가 포착되고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NHN 등 6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은 같은 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일부 포털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있고,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사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보인다"며 혐의 포착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대형 포털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업체의 담합 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불공정약관 사용 혐의 각각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인터넷 콘텐츠는 과거 시장에 없었던 상품이어서 가격을 책정하고 거래조건을 만드는 과정에 특수성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약관에 대해 다른 분야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10~11월 중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말부터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현재 서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가운데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업자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연내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 규정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피해다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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