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입점상, 노조·민노총 등에 손배소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7.09.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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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와 뉴코아 입점상인들이 이랜드 및 뉴코아 노동조합,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홈에버와 뉴코아에 입점한 상인 중 노조의 매출타격투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약 1000명은 3일 매장봉쇄, 점거 등 영업방해를 주도한 민노총, 민노당, 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조, 뉴코아노조 등 5개 단체에 대해 100억원 연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매장주들은 "양사 노조와 해당 3개 단체가 전국 홈에버와 뉴코아 매장을 점거하거나 매장입구를 봉쇄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임차권 또는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노조와 이들의 영업방해로 인해 지난 2개월간 매장당 약 1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자체 고용직원도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미 점포별 2~3개 매장이 파산하는 등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어서 우선 매장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노총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추석명절까지 매장봉쇄 등 불법 시위가 지속되는 경우 파산하는 영세상인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그동안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매출타격으로 인해 현재 지금은 평균 2명씩 근무하고 있다"며 "불법시위로 인해 매장의 고용인원 감축 및 본인 자진퇴사 등으로 인해 전체 약 1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노조 등의 시위를 규탄했다.

이어 앞으로 추석명절 장사를 망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영업방해, 집시법 위반 등 불법시위에 대해 정부에서 엄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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