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가 2005년 831억원에서 지난해 397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190억원으로 최근 3년 새 평균 52%나 줄어들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된 곳은 수원시, 고양시 등 경기도에만 9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천안시가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면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여기에 천안시는 교부세를 보전해 줄 충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특별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내년도 예산부터 ‘60(인구수) 대 40(징수실적)’의 비율에서 ‘50(인구수) 대 40(징수실적) 대 10(재정력지수)’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약 50억원 이상의 보전금 지원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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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불교부단체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도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상되는 국비 지원 중단 등의 문제로 자치단체가 겪을 재정적 어려움을 광역단체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