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풀어 지방경제 살려야"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7.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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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대책' 정부에 건의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지방의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해 최근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 대책'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연장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자 양도세 면제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에 대한 30% 소득세액 공제 △장기모기지론 확대 △콜금리 동결 등을 주장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수가 약 8만호에 육박했으며 이 중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지방의 부동산경기가 심각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일반건설업체 부도수가 작년 61개사에서 지난 1~7월에도 36개사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특히 미분양이 심각하고 투기성 자본이 몰릴 우려가 없는 지방의 경우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이미 해소된 상태"라며 "주택투기지역 지정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이 있는데 이미 전국에 걸쳐 실거래가가 정착된 상황에서 굳이 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개월간 지방에서 분양되는 주택 청약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ㆍ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세제지원책으로 먼저 현행 1가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음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년 5월~1999년 6월(85㎡이하 주택)과 2001년 5월~2003년 6월(148.5㎡ 이하주택) 사이에 신축주택 분양 취득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5년간)을 감면해 주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미분양주택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외에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 구입자가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 이자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 주택미분양 물량 감소를 위해 장기 모기지론 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재 대출금리(연6.10~6.70%고정) 및 대출한도(2000만원~3억원), 가격제한(6억원 미만) 등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접속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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