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협의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7.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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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2일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2007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의 계열사들이 환상형 순환출자의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맞교환(스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3년간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 회의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입법화에 필요한 '환상형 순환출자'의 개념 정의를 위해 개념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상형 순환출자'의 개념 정의에는 계열사 간 지분율이 몇% 이상일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로 볼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이 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재계에서 이미 환상형 순환출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과세이연 제도는 여전히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말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주식 스왑 등을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하는 세제혜택의 도입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13%, 1억원 초과분에 대해 25%가 적용된다.

현재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 (38,400원 ▲200 +0.52%)-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지배구조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 (272,500원 ▼13,500 -4.72%)기아차 (123,600원 ▼5,000 -3.89%)현대모비스 (235,500원 ▼12,000 -4.85%)→현대차'의 순환출자 고리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만약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삼성, 현대차 그룹 등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계열사 지분을 맞교환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3년 뒤부터 3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 15% 전량을 현대차에게 자사주로 넘기고, 현대차로부터 똑같은 금액에 제3의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 맞교환 방식의 순환출자 해소에 해당돼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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