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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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금감위원장, "증권사 신규설립때 인력수급 계획 반영"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계좌 정보는 증권회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중처벌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건전한 주문을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증권회사 상호간에 공유토록 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에는 증권사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세조종 세력들은 A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거부당하면 B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간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적발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중,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2년인 가중처벌 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불응자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처리도 회사에 일임할 것”이라며 “그 대신 기관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도입되는 ‘유지 요건’은 엄격히 운용해 부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설립을 인가할 때 인력 수급계획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며 “다른 회사에서 사람을 빼오고 몸값이 올라가면 결국 제 살 깎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회사,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안주하지 말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협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높이고 고객신뢰 확보와 준법을 중시하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완화하고 고유재산 운용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직접 판매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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