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승용차 2대를 이용해 18만리터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윤 모씨(48.여)에 대해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 씨 남편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특허로 인정받은 휘발유 첨가제''저공해 청정 첨가제' 등의 명함을 제작 배포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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