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9일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민영화 또는 다른 업체로 흡수통합된 KT (41,800원 ▲100 +0.24%) KT&G (107,100원 ▲400 +0.37%) 대한교과서 한국화약 축협중앙회 농지개량조합중앙회 등 6개 공기업(정부관리기업)을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협은 개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 회장은 지난달 20일 양재동 사옥 매각과 관련해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1988년과 1999년 두 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임원 임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계획 등에 관한 주무장관 사후 보고제도마저 폐지된만큼 국가의 실질적 지배를 받지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초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