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시장경보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사항' 및 '이상급등종목'의 2단계 조치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되고 투자경고 다음단계로 '투자위험종목'이 신설된다.
또 투자경고종목에 대해 증권사 자율로 제한된 위탁증거금(100%) 규제는 의무화된다. 투자위험종목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동일철강 (1,287원 ▼10 -0.77%)과 3노드디지탈 (0원 %)의 경우 주가급등이 지속되면 다음달 4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3간계 시장경보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크거나 투시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게 신속히 알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불건전한 가수요 거래를 억제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