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 추정모델 만든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7.08.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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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산정하는 모델의 개발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명한 소비자피해 추정액조차 없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소비자피해의 규모를 계량화하고, 과징금 등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모델이 개발되면 공정위는 계량화된 분석틀에 따라 불공정행위 사건의 소비자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앞으로는 생명보험사들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금액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각 유형에 따라 미국, 유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추정 모델을 그대로 준용해왔다.



미국은 대개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의 15%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간주하고, 유럽은 그 기준을 10%로 잡고 있다. OECD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본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약 15%(미국식),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유럽식)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잡아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자의적 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비자 피해 추정액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때 계량모델을 활용,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해도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과징금 등 제재가 소비자 후생과 피해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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