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명한 소비자피해 추정액조차 없이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소비자피해의 규모를 계량화하고, 과징금 등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각 유형에 따라 미국, 유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추정 모델을 그대로 준용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약 15%(미국식),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10%(유럽식)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잡아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자의적 잣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비자 피해 추정액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때 계량모델을 활용, 제재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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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해도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과징금 등 제재가 소비자 후생과 피해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