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금감원은 시공사인 건설사들의 우발채무 증가를 막고 PF 대출을 늘렸던 상호저축은행 등의 부실화를 막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부동산 PF ABS에 대한 발행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다. PF 유동화사채 발행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만기가 더 짧은 PF ABCP 등으로 유동화 수단이 중심축이 이동했다. 금감원의 규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 PF가 활로(?)를 찾은 곳은 상법상 유동화회사(콘듀잇:Conduit)였다. 금감원의 규제가 콘듀잇을 키운 셈이 됐다.
배창성 한기평 전문위원은 "2006년 하반기 부동산 PF 유동화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상법상 유동화회사(콘듀이트)를 통한 유동화 거래 증가세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초 금감원이 "ABS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 발행 실적이 2006년 상반기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이 무색케 한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유동화가 필요한 곳에서도 콘듀잇은 매력적인 수단이었다.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유가증권등록 의무와 공시·사업보고서 제출 필요가 없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는 각종 신고와 보고 의무가 없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보다 약 20일 정도 단축 가능하다. 또 ABCP로 유동화할 경우 만기가 짧은만큼 금리도 낮다.
여기에다 규제에도 걸리지 않은 콘듀잇의 ABCP는 먹기 좋은 곳감으로 자리 매김했다. 콘듀잇를 만든 은행들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BIS 자기자본계산시 위험 가중치가 50%밖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유동화를 통한 장단기 금리차 수취는 짭짤한 수익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