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시도별 최저임금제' 입법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7.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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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 갑)은 27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신설해 생계비, 임금 및 물가 수준 등 지역편차를 반영해 각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탄력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고령자 실업문제와 지방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현행과 같은 전국 단위의 획일적 최저임금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상황과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루 8시간 노동 기준 일급 3만1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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